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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1796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583,465원 및 그 중 77,290,323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20. 4.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20. 4. 10., 대출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대출예정금액 1억 원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2020. 4. 14. C에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C은 2019. 9.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직후인 2019. 9. 18. 대전지방법원 2019하합710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2. 5. D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금 76,363,430원과 이자 926,893원 합계 77,290,3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C 및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 및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제1호), ②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제2호), ③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제4호)을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연 8%로 정해져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와 관련하여 1,723,686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430,544원을 상환받아 위 항목과 관련한 비용으로 결국 1,293,142원 = 1,723,6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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