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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2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사실과 일치하므로 허위가 아니고,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도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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