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0. 9. 17. 15:40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하게 한 적이 없다. 2) 2010. 10. 8. 협박의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업원만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0. 9. 17. 15:40경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피고인은 2010. 9. 17. 15:4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그 종업원인 F에게 “C의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애들 얼굴에 염산을 뿌려 버린다. C에게 전해라“라고 말하고, F이 이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원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F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C에게 전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2010. 10. 8.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