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5누712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및 건축허가 (1) 전라남도지사는 2013. 12. 20.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설치장소를 전남 함평군 C로 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D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라 하고, 위 각 토지는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2) 피고는 2014. 9. 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및 함평군 E 토지에 관하여 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와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47㎡ 규모의 창고 3동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나.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 A은 위 C 토지에 관하여, 원고 B는 위 D 토지에 관하여, 2014. 12. 9.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각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2014. 1. 13. 제정되고 2014. 3. 14. 일부개정된 함평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호(주요도로에서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제2호(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에 저촉되며,

2. 신청토지 주변은 개발이 되지 않은 농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라)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