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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1고단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45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입구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전동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손괴된 형 사과 출입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자동문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2020. 11. 23. 출소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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