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C호 약 82㎡(이하 ‘C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억 6,300만 원은 2017. 4. 13.에 각 지불), 임대차기간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설정비 임차인 부담).”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① 2017. 3. 25.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7. 4. 13. 잔금 1억 6,3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직접, 나머지 9,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D으로 하여금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전세금을 1억 8,000만 원, 범위를 주거용 건물 중 2층 남서방향 복도우측(C호), 존속기간을 2017. 4. 13.부터 2019. 4. 1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안녕하세요 C호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2개월 남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고자 문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D에 대한 9,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9. 4.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3.825%, 변제기 2020. 4. 4.로 정해 대출받았다.
바.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C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