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7가합102209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내식당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4. 15. 설립된 회사로, 피고 B(피고 D의 처), 피고 C(피고 D의 동생이자 피고 E의 처) 및 H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투자 합의

1. 원고는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며, 2014. 10. 13.까지 지정 법인 계좌에 입금한다.

2. 전항 1항과 동시에 피고 B, C은 그들의 책임으로 법인 주주 H 소유 주식 전량 3,340주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며,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3. 원고가 투자한 3억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주주 H의 법인 차입금과 주주 H 소유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데 집행하며, 1억 3,300만 원은 주주 H 계좌에, 잔금3,000만 원은 피고 C 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4. 피고 B과 피고 C의 소유 주식은 3항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별도 계약에 따른다.

5. 전항이 모두 충족할 시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법인의 모든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피고 C은 동시에 감사직에서 사임한다). 6. 원고는 2015. 3. 30. 전에 피고 B, C의 소유 주식 전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때 법인 차입금 중 2억 원을 피고 B, C에게 각 1억 원씩 상환한다.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법인소유와 경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금원 이체 원고는 I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10. 10. 1억 원, 2014. 10. 15. 1억 9,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회사 경영 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