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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4370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 표 위의 1~2행 중 “유효기간 2015. 7. 19.부터 2017. 7. 18.까지,”를 “공장2는 제외, 유효기간은”으로 고친다.

2쪽에서 3쪽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생산공장 세부품명 소재지 공장1 합성수지제 창, 합성수지제 문, 합성수지제 문틀 부산 사상구 B 공장3 합성수지제 창 파주시 D 공장4 합성수지제 창 안산시 E 외 2필지 공장5 합성수지제 창 제주시 F 공장6 합성수지제 창 포천시 G 비동 공장7 합성수지제 창 김해시 H, 1층 공장8 합성수지제 창 천안시 동남구 I, 5동 4쪽 아래에서 10행의 “않은”을 “않는 등의”로 고친다.

7쪽 7행의 “있고”를 “있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쪽 9행의 “바에 따라” 오른쪽에 “직접생산 충족 여부가”를 추가한다.

9쪽 8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역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조달청장은 2017.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송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갑 제7호증 이라는 제목의 공문 본문에서 ‘합성수지제창 하청생산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면서, 그에 첨부된 처분사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된 사실로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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