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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50057
유사경력보수합산(호봉정정)거부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련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1의 가.

항 1행의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을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는”으로 고친다.

2, 3쪽의 표 중 제1심 선정자 B, C, D, E, F, G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3쪽 표 아래 4행의 “원고 및 선정자 H, I”을 비롯한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원고 및 선정자 H, I”을 “원고 등”으로 각 고친다.

6쪽 6~16행의 “3. 선정자 B, C, D, E, F, G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6쪽 아래에서 5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4행부터 7쪽 마지막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산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을 해치지 않으려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준용규정은 “승급기간”뿐만 아니라 “승급기간과 밀접히 관련된 호봉 획정 또는 승급”에도 적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거나, 적어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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