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마지막행의 “사실이”를 “사실, 유의사항에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납품금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6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를 들면서 직접생산 확인의 대상이 된 제품이 포괄하는 범위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품명(물품분류번호)과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으로 특정되는 제품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2017. 3. 22.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갑 제5호증 에 세부품명 ‘철제가드레일’, 세부품명번호 ‘3012179301’이 기재되어 있어 강관가공제품과 자동성형제품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동성형제품 역시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위 판례는 ‘무선송수신기’와 ‘양방향라디오’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완성된 ‘디지털 무전기’를 구입하여 이를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 디지털 무전기가 무선송수신기와 양방향라디오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더라도 그 분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