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8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공무집행 방해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25. 23:5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 아들인 피해자 E(32 세 )에게 계산을 위해 카드를 주며 현금을 찾아 오라고 하였다가 현금을 찾아온 피해 자가 카드를 돌려주고 현금은 바로 위 주점 업주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부 찰과상 등( 약 21 일간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26. 0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 위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가. 항의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진정( 鎭靜) 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 는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3회 가량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그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00:05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다가 그 옆에 있는 ‘H 식당’( 피해자 I 운영)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메뉴판이 젤, 의자 등 물품을 집어던져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 기재 및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G,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6, 11, 19),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