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의 나.죄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H이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후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였다가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6억 600만 원 상당의 자금세탁을 도와 H의 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아 파면당한 이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으로부터 그 대가 내지 사례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3의 나.
죄 부분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