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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0 2015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058㎡(이하 ‘용인 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동명이인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부동산 매수 및 투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7. ~ 8.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부동산이 국도 변에 인접한 관계로 토지 지목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용인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 부동산을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가로챈 다음 피고인의 다른 투자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8. 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도곡역지점 근처에서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11. 4. G 명의 외환은행 계좌(H)로 4억 원, 2009. 2. 2.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억 원, 2009. 4. 29. 위 I 계좌로 3억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9. 4.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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