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D은 의료장비유통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내에서 사용할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병원장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 주고 원금도 1년 뒤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고 알트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2. 7.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