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00: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차장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을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종아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00:5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와 도장인주와 신발을 F에게 벗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려던 H지구대 경위 I에게 ‘뭐 이런 짜바리 새끼가 다있노, 니는 민중의 곰팡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부위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