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6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5. 21:06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들에게 재떨이를 던지는 등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B, C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C]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소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죄명과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