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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30. 2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를 때린 것 때문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공동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근처에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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