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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21043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85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5.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 수급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1. 23. 주식회사 C로부터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그 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주식회사 C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4억 9,2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계약보증서 발급 F은 2017. 2. 10.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보증금액 552,857,672원, 보증기간 2017. 2. 10.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계약보증서에 첨부된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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