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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8고단45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계좌에 예금된 돈을 검수하고자 하니 우선 지정해준 계좌로 예금된 돈을 입금시키고 검수가 끝나는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550만 원, 같은 날 15:20경 F 명의의 G 계좌(H)로 2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B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나 그가 현금 수금책으로 보낸 사람은 은행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혼자 은행에 들어가 입출금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출금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금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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