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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208』

1. 피고인은 2020. 1. 8. 23:08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9』

2. 피고인은 2020. 1. 31. 23:1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5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온천장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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