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E 주식회사는 D으로부터 경주시 F 지하 1층 지상 12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4억 원에 도급받았고, G(원고의 처)는 위 공사에 인부와 자재를 공급하고 위 E로부터 34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 명목으로 원고와 D 사이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H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금액을 198,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D은 2018.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1/1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같은 날 D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행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D과 피고 C의 위 매매계약 및 D피고 C과 피고 B은행의 각 신탁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및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물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