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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13 2020가단11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20. 3. 2. D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E 전 8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6,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50만 원과 중도금 400만 원은 계약 체결 일에, 잔 금 5,450만 원은 2020. 3. 31.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나. 피고는 2020. 4. 2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900만 원에 매수하고, 창원지방법원 창 녕 등기소 2020. 5. 12. 접수 제 794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2020. 4. 27.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 행위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로 마 쳐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채권자 취소권( 사해 행위 취소권) 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 다 카 1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 사해 행위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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