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45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D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했으므로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