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8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이유 없다” 부분 다음에 “{가사 원고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