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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아파트 D 동 건너편 공용 주차장에서 대 근 사거리 방향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 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그대로 1 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25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 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860,56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단서 (E), 견적서 (F)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캡처 사진

1. 사고 동영상 CD( 제 2회 공판 기일 재생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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