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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57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9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치웠다며 따지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몸으로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1세)과 다투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물건을 치운 문제로 다툰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A의 입을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만하다)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들 촬영(수사기록 제13, 14면)

1.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3, 94면, 피해자 A의 치아가 아탈구된 사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물건을 치우는 문제로 다툰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손을 거둬들이는 모습, 곧이어 피해자 B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모습을 각 목격한 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들 촬영(수사기록 제15,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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