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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80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5.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2층에서 자신이 속한 E(가칭 F)의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B(40세)이 같은 소속 신도들과 같이 본당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위 F 신도들과 같이 막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사진(수사기록 8쪽)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동영상CD, 수사기록 28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폭행사진(수사기록 9쪽)

1. 수사보고(고소장, 동영상CD, 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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