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3:00경 인천 동구 샛골로 214에 있는 인천백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