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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3. 05: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주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개새끼, 니는 죽었다, 내 처남이 말똥가리 1개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G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개새끼들 너거는 내가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과 몸으로 G을 밀치고 G이 착용하고 있던 제복의 호루라기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욕설 및 폭력으로 범행이 시작된 점,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9년 10월 이후로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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