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 바, 원고를 배제한 상태에서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예비적으로 상속재산의 회복 청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택적 청구로 보인다.
다만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의 의도에 따라 구하는 순서에 따른다. .
2. 이 법원의 판단 망 G이 2004년에 사망한 사실, 원고 및 피고들이 동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대전 서구 H 소재 아파트, 대전 중구 I 건물, 대전 중구 J 토지 등을 유류분 산정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망 G의 사망 당시의 재산 및 피고들이 망 G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들 중 위 아파트는 망 G과는 무관한 재산으로 보이고, 위 건물 및 토지는 망 G이 생전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재산의 입증이 없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상속재산의 회복 청구를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회복 청구는 상속인 아닌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조차도 피고들을 상속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