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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6가합5073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 C에게 각 18,03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G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망 H 6남매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2.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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