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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나2051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 E의 사망 전에 망 E로부터 그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았고, 이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78,240,197/435,453,58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으로서 위 지분 상당액인 378,240,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8쪽 7행의 “W” 앞에 “제1심법원 감정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0쪽 10행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 망 E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자체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 E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9~10행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 망 E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자체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망 E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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