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7. C(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상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0. 12. 6.(월) 06:30경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몸에 마비가 와서 119구급대에 의해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동정맥기형, 뇌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고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2011. 3.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쉴 새 없는 업무독촉 및 다른 업무 겸직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몇 차례나 사직하려 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만류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었던 대뇌정맥기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입사일자 : 2009. 5. 17. (발병일까지 약 18개월간 근무, 디자이너 경력 약 7년) 2)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9:00, 다만 주2회 시장조사 및 매장 출장시 05:00 출근함), 휴무일은 주 1회(일요일), 휴가는 설날, 추석, 하계 휴가시 각 5일 3 담당업무 : 각 공장에 주문장 발송 업무, 견본구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