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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654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Moyamoya)병의 성격과 발병 원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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