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3. 20:54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뒤편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진주시 창렬로 185에 있는 진주 여자고등학교에서 양손으로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뜯어 내 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벌금 9회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등의 의도보다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