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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04:58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86에 있는 신월 초등학교 옆 육교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 곳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C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눌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05:04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68에 있는 신흥 교회 옆 신촌 2 교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 곳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C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CCTV 화상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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