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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3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8. 01:39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소재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 곳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와인 오프너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 부분을 그어 벌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2 경 위 아파트 3번 게이트 앞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부분을 그어 벌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훼손된 사진 첨부, 선거 벽보 훼손 관련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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