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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통장을 만들어 주면 31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문자를 보고, 대출금 상환 독촉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하나은행 통장 양도에 대한 문자메시지(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첨부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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