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2014. 2. 6. 형기종료일)이 경과되기 전 2014. 1. 29.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지인 C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오면 대포통장 당 입금된 돈의 5%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양도인을 물색하던 중 2016. 4.경 지인 D을 통해 E, F을 소개받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F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통장 등을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전송하고, C는 위 사진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진 촬영한 후 C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