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4세)는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경북 청도군 F 소재 G새마을금고 365코너 내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인출기 옆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보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 B의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 현금지급기 밖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를 폭행하여 D이 겁을 먹고 피고인들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개골 골절,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