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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8 2016고정90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선적 낚시 어선 B(4.99 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 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군 수가 명령한 영업구역의 제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1. 06:10 경부터 11:00 경까지 전 남 고흥군 봉래면 외 초리에 있는 곡두도에 낚시객 1명을 하선시켜 낚시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흥군 수가 곡두도에 대하여 발령한 낚시 어선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B 선장 A 등 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낚시 어선 영업 제한 구역 등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8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9. 9. 곡두도에 낚시객을 하선시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 중에 있었음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사기록 59 면, 60 면). 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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