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0. 01: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성명불상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분을 그 자리에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17. 02:45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비닐로 이루어져 있는 문을 뚫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가지고 가려다가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6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감식결과, 감정서,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비닐봉지에 담긴 꽃화분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황성5일장 앞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류 및 신발 등 CCTV 사진과 비교),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