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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0. 01: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성명불상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분을 그 자리에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17. 02:45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비닐로 이루어져 있는 문을 뚫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가지고 가려다가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6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감식결과, 감정서,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비닐봉지에 담긴 꽃화분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황성5일장 앞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류 및 신발 등 CCTV 사진과 비교),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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