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의 소유자인 C(주)의 대표 D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전남 고흥군 E 일대에서 석재가공업을 하는 F(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전남 고흥군 H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G에서 자신의 땅에 폐석을 불법 야적한다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B, H를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F(주) 소유 I 굴삭기를 붐대(버켓)를 길에 펼친 채 세워두어 피해자의 운송용 덤프트럭이 석재채취 장소인 전남 고흥군 H로 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석재 채취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12)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쌍방 주장 및 현장사진 첨부)-순번14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쌍방 주장 및 현장사진 첨부)-순번15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14,
1. 16.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B 위성 사진 및 낚시 포인트 인터넷 캡처 사진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2. 3. 현장 임장 관련하여), 사진자료
1. 수사보고(20. 2. 18. A가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아놓은 현장 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 제출), 메일 첨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6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