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4.22 2019나515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9행의 “2001. 2. 30.경”을 “2001. 2. 말경”으로 고쳐 쓴다.

4쪽 아래에서 6행의 “피고는”을 “피고 소속 육군 K부대장은”으로 고쳐 쓴다.

7쪽 아래에서 9행의 “피고가”를 “피고 소속 육군 K부대장이”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관리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육군 K부대장은 2001.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G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의 재설치 및 이전설치를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기존에 있던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본인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시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기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일부 변경추가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해시가 이 사건 오수관로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대 주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