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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4 2011가합19955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3,395,000원 및 2013. 1. 4.부터 하남시 D 전 1,1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 D 전 1,101㎡의 소유 관계 1) 하남시 E 전 1,93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는 1958. 12. 20. D 전 1,101㎡, F 전 317㎡ 및 G 전 512㎡(이하 순차로 ‘D 토지’, ‘F 토지’, ‘G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부(父) H은 1968. 6. 13. I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1968.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0. 11.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현황 등 1) D 토지 지상에는, ① 1946년경 신축된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과 ② 1950년경 피고 C의 부(父)인 J이 신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D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25, 24,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2㎡[이하 ‘(ㄱ) 부분 토지’라 한다]는 제1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② 별지 도면 표시 20, 24, 25, 26, 2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0㎡[이하 ‘(ㄴ) 부분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5, 11, 12, 13, 14, 26,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1㎡[이하 ‘(ㄷ) 부분 토지’라 한다]는 제2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다. F 토지 및 제1건물의 소유 관계 1) K은 I으로부터 F 토지와 제1건물을 매수하여 1963. 6. 20.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1건물과 그 부지인 (ㄱ)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9. 6. 7.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의 남편인 L은 1989. 5. 25. K로부터 F 토지와 제1건물을 매수하여 198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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