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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6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788,446원 및 그중 13,788,446원에 대하여는 2018. 9. 28...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영업표지와 ‘D’이라는 상호로 칼국수 가맹점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C’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대구수변공원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인테리어비용으로 2016. 7. 20. 70,000,000원(위 돈에 대한 영수증은 피고 이름으로 발행됨), 2016. 9. 30. 3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2018. 9.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였으며, 그 후 I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시설 등 일체를 권리금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8,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예상매출액과 수익률 등 정보를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등에게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인테리어비용 10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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