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여수시에 전남 1호점으로 피고의 가맹점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월 8,000,000원 정도의 순수익이 가능하다는 피고 직원의 권유를 받아 2013. 7. 12. 피고와 사이에 D 여수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되 그 공사비 136,35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2013. 8. 5.까지 피고에게 9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3. 8. 14.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비 37,350,000원을 2013. 9.부터 2015. 4.까지 20회에 걸쳐 매달 1,867,500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가 담긴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과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8,000,000원의 순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순수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