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길 서 대문 구청 앞 도로를 동신 병원 쪽에서 서 대문 소방서 쪽으로 3 차선 중 1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