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망원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마포 구청 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려 던 D(42 세) 운전의 E 아우 디 자동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자동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48 세) 및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