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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3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3:00 경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 대문 구청 앞 1 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며 “ 살아서 뭐 하냐,

죽어 버리겠다 ” 등 소리를 지르고,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일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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